2014. 02. 04.(2014년 1차 이사회)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제26조 및 정관 제45조에 따라 수의사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4>
제2조(교육대상)
- ①「수의사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수의사(축산농장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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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한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의사(다만,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은 제외한다.)
- 2. 수의과대학에 소속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제3조(교육위원회)
- ①정관 제31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의 의결주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교육의 연간 실시 계획
- 2. 교육의 과목 및 교재개발
- 3.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 4. 제4조 제2항 위탁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계획 승인
- 5. 교육으로 갈음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종목과 이수시간의 결정
- 6. 기타 교육에 관하여 대한수의사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4조(교육기관)
- ①제2조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대한수의사회(시․도지부 포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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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별로 연간 2회 이하의 교육을 위탁 실시한다.
- 1.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 2. 수의관련 학회
- 3. 수의과대학
- 4. 기타 수의관련단체 및 업체
제5조(온라인교육)
제4조의 교육기관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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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의 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하고,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신규종사수의사(이하 ‘신규자’라 한다.) 및 폐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7조에 의한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신규자 : 당해 연도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개업자는 5시간이상,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업자는 면제
- 2. 폐업자 : 당해 연도 폐업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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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한수의사회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수교육시간을 경감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 2. 국외에 체류할 경우
- 3. 기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③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대상자는 지체 없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를 통해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필수교육)
- ①「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이하 ‘필수교육’이라 한다.)이란 제2조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2개소 이상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의 교육을 각각 5시간 이상씩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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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한수의사회장은 당해 연도 수의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내용)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1. 가축방역 및 수의정책
- 2. 해당지역의 가축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동향
- 3. 임상이론
- 4. 임상실습
- 5. 기초 및 예방수의학
- 6. 기타 교육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
제9조(교육계획의 보고)
교육기관은 차기연도 교육 횟수 및 일정, 장소,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11월 말까지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하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교육시행의 보고)
교육기관은 보고된 계획에 따라 연수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의 시행 30일 전까지 대한수의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시․도수의사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홍보에 대한 협조요청을 병행해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은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대한수의사회에 교육 이수자를 보고해야 하며, 당해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 인쇄물과 강의자료 데이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제12조(교육결과의 관리)
시․도수의사회는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여부를 총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수료증 교부)
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4조(경비)
- ①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실비를 수강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장소․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은 지부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대한수의사회(시․도지부포함)에서 정한다.
- ③제1항에 의한 교육비는 매년 2월까지 대한수의사회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연수교육비의 징수․집행․정산은 별표1. 연수교육 교육비용 산출기준을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부터 시행한다.
부칙(‘07.10.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9.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2.9)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