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수의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충청남도지부로써 사단법인 충청남도수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Chungnam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약칭 CNVMA)이라 한다.
본회는 다음 사항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할 때는 찬조회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찬조회원은 별도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나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본회의 발전 및 수의학술과 수의업무에 공헌이 현저한 자를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대한수의사회에 명예수의사로 추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회원의 회비 및 납부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수의사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은 타 대의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 토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회장에게 자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분회장 회의는 회장, 부회장 및 각 분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본회 또는 분회 회무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본회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와 분회장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 의장이 된다.
분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없다.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재정은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회원의 수의업무에 대한 적정성 유지와 수의사 윤리 확립을 위하여 징계 대상자를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대한수의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본회의 운영 등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한다.
본회의 정관은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 부의 의결한 후 대한수의사회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수의사회의 정관 및 관련규정을 우선 준용하며, 대한수의사회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